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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동호회 경기규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칙은 MC-GOLF CLUB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대회의 진행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참가자격)

 

         참가자격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나 대회의 성격에 따라 운영진이 참가방식 및 자격의 제한을 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 조 (참가신청시기)

 

         각 대회는 행사 2주전부터 게시판에 공지하여 참가신청을 받으며 각 대회장 및 주최자 판단에 따라 공고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 4 조 (참가자신청)

 

         참가자 신청은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대회 운영진이 결정 및 선정한다.

         1. 월례회 모임은 정회원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기타 대회는 별도 공지에 의하여 선정한다.

         2. 참가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고 초과인원은 대기자로 한다.

         3. 대회의 참가는 동호회 회원이 우선이며, 게스트의 참가는 참가신청 마감까지 성원이 되지 않을 시에 경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참가를 정할수 있다.

 

제  5 조 (경기진행방법)

 

         아래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골프장의 로컬룰 및 대한골프협회의 골프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1. 조편성은 경기 위원장 및 해당 운영진이 일괄편성 후 발표하고 조별로 조장을 지명할 수 있다.

         2. 홀 아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장이 대회의 성격에 따라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그린에서 홀컵으로부터 퍼터그립을 제외한 한클럽이내의 볼의 기브를 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위반은 실격으로 한다.

         3. 모든 공식경기는 경기전일까지의 핸디캡보드를 근거로 진행되며 조정이 공고되기 전 타 공식경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대회장에게 본인이 자진 통보토록 한다.

         4. 위 2, 3항의 위반으로 수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상을 무효로 한다.

 

제 6 조 (참가 신청취소자의 의무 및 대회불참자의 정의등)   

 

         1. 참가 신청취소자의 의무

            각 대회 참가신청 취소자는 해당대회의 대기순위에 따라 본인이 불참시 대리 참석자를 정하여 해당 월례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대리 참석시킬 의무가 있다. 대기자가 없을 경우 참가신청 취소자는 대리 참석자를 수배하여 대회시작시간 36시간 전에 해당 월례회 게시판에 공지하고 참석시켜야한다.

         2.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을 대회불참자로 정의한다.

         3. 연락 없이 불참한 회원을 무단불참자로 정의한다.

 

제 7 조 (대회 불참자 등의 징계)      

 

         1. 대회불참자와 무단 불참자의 벌금은 불참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동호회회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대회 불참일로 부터 입금전 까지는 공식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벌금은 부칙으로 정한다.

         2. 1항의 의무 불이행자 및 무단 불참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협의에 의해 징계 또는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3. 단, 대회장 및 운영진이 그 사유의 불가피함을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참가비)

 

            참가경비는 당일 총 소요경비를 총인원으로 나누어 일인당 경비로 계산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장 및 월례회장은 별도의 참가비를 징수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비는 각 대회 및 월례회의 발전에 이용한다.

 

제 9 조 (상품비)

 

         1. 상품비는 대회 및 월례회의 특성에  따라 해당 대회장들이 정하며, 그금액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진과 사전 상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프로골퍼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시  상)

 

         공식대회 시상의 종류는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행운상 등으로 하고 기타 대회의 시상종류는 필요시 대회장 및 운영진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며, 수상자 결정은 아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1. 대회의 규모에 따라 본상(메달리스트,우승,준우승)의 수상자가 1인 이상일수 있으며 대회장 및 월례회장은 운영진에게 통보한 후 결정한다.

         3. 우승의 경우는 5언더 까지만 인정하고 해당자의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4. 동타 일 경우의 본상 수상의 결정기준은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로우 핸디캡퍼(단, 메달리스트는 하이핸디캡퍼)

            나. 후반 9홀의 스코어가 적은 자

            다. 연장자(동년일 경우 월일 비교)

         5. 그 외의 상(니어리스트, 롱기스트, 행운상 등)은 부상으로 규정하며 대회장에 의하여 수상자격과 종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6.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중복 시상을 할 수  없으며, 시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니어리스트, 롱기스트, 행운상의 순서로 우선하여  시상한다.

 

제 11 조 (수상자격 제한 및 규제)

 

         1. 본회에서 규정하는 프로골퍼에게는 본상 및 부상의 수상을 제한한다.

         2. 본상 및 부상의 수상자는 동일한 수상을 연속하여(차기대회) 할 수 없다. 단, 전국규모의 대회는 제한이 없다.

         3. 핸디 및 자격의 오보나 규칙위반으로 수상한 자는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그 대회의 수상을 취소 또는 중복 수상할 수 있다.              

         4. 경기자가 담합하여 스코어를 조작하였을 때에는 운영진은 당해 수상의 취소는 물론, 수상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자들을 핸디회원 자격 정지 및 3개월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제 12 조 (경기자의 의무 및 동반경기자의 의무)

 

         1.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의 골프규칙과 해당 골프장의 로컬룰을 지켜야 하며 본 동호회의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경기자는 골프장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본 동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량한 매너를 보여서는 안 된다.

         3. 각 조별 동반경기자는 상대방의 마커(확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규칙위반, 불량한 매너를 행한 회원을 대회가 끝난 즉시 그 내용을 대회운영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본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3개월 이상의 징계, 핸디회원 자격 정지 또는 탈퇴처리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프로골퍼의 정의)

 

         1.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인정하는 티칭프로 이상의 자격보유자

         2. 기타 외국에서 취득한 각종 프로골퍼의 자격보유자

         3. 프로테스트의 응시자는 아마추어 골퍼로 인정한다.

 

제 14 조 (특별 시상)

 

         1. 특별상은 대회참가자가 더블이글, 알바트로스, 홀인원, 이글을 기록한 경우와 싱글핸디캐퍼로 진입한 회원이 협찬금을 기부한 회원에 대하여 동호회의 경비로 금10돈 이내의 가격으로 특별 시상을 할 수 있다.

         2. 이미 1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수상을 원할때는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3. 순회배는 회비로 제작되어 매월 우승자에게 순회배 및 상품을 수여하고 우승배는 매월 제작, 수여키로 한다.

 

제 15 조 (기  타)

 

         1. 공식경기중 일몰,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 불가일 때에는 공식경기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 스코어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시상에 관한 것은 해당 대회의 대회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공식대회의 정의 및 핸디 규칙

 

 

제 16 조 (공식대회)

 

         공식대회란 아래의 4개항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정식 공지가 되어야 한다.

         1. 각 정규홀의 월례회

         2. 해병대 창설 기념 골프대회

         3. 회장단 이취임기념 및 연말결산대회

 

제 17 조 (공인스코어)

 

         1. 경기규칙 제 15조상의 공식경기를 통하여 득한 스코어를 말한다.

         2. 공식경기이되 9홀 이상의 규모에서 치뤄진 18홀의 스코어를 말한다.

 

제 18 조 (경기위원장)

 

         1. 각종 공식경기에 의한 핸디캡보드의 조정과 산출을 담당한다.

         2. 경기위원은 각종 공식경기의 대회장이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면 KGA 골프규칙과 본회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대회장)

 

         1. 월례회는 월례회장이 대회장이 된다.

         2. 회장 주관의 대회는 회장이 대회장이 된다.

         3. 전국 규모의 대회는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대회장이 선출된다.

         4. 기타 필요한 대회에서는 운영진이 대회장을 선출한다.

 

제 20 조 (대회장의 의무와 권한)

 

         1. 경기규칙 제 18조에 의한 대회장은 주최한 공식경기의 스코어를 스코어 보드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2. 대회장은 해당 공식경기 때 대회 당일 전날까지의 스코어보드에 등재된 공인핸디캡을 기준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3. 대회장은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해당 총무에게는 대회장이 참가비를 감해 줄 수 있다.

         4. 참가비는 대회장의 권한으로 집행하고 필히 공지하여야 한다.

         5. 대회장은 운영진이 공지한 참가자격제한 회원의 참가를 제한해야한다.

         6. 대회장은 각 대회의 운영에 폐를 끼치고 본회의 품격을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운영진과 상의하여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제 21 조 (핸디캡산출)         

 

         1. 매월 정기모임 후 하향 조정한다.

             단, 산출핸디캡보다 가입시 신고핸디캡이 낮을 경우 신고핸디캡을 공인 핸디캡으로 적용한다.

         3. 핸디캡의 상한을 28으로 한다.

         4. 핸디회원이 외부기관에서 공인된 핸디캡의 증명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 22 조 (핸디캡조정)

 

         1. 핸디캡조정은 대회장의 결과 공지 후 경기위원에 의해 조정된다.

         2. 핸디캡조정의 범위 -5를 상한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공식경기에서 본인의 핸디캡에 대하여 언더파를 기록하여 본상 수상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핸디캡이 조정된다.

            가. 핸디캡 25 이상의 경우 : 최대 5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나. 핸디캡 24 - 19의 경우 : 최대 4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다. 핸디캡 18 - 14의 경우 : 최대 3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라. 핸디캡 13 - 10의 경우 : 최대 2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마. 핸디캡 9 이하의 경우 : 최대 1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3. 언더파를 기록하였으나 본상 수상을 못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가í. 핸디캡 30 - 19의 경우 : 최대 3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나. 핸디캡 18 - 15의 경우 : 최대 2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다. 핸디캡 14 - 12의 경우 : 최대 1의 범위에서 언더파 기록만큼

            라. 핸디캡 11 이하의 경우 : 조정 안됨

            단, 본상 수상을 못한 회원이 하향조정을 희망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본인의 요구에 의거 핸디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3 조 (핸디캡의 상향조정)

 

         1. 핸디캡 상향조정(하이핸디로) 기회는 년간 1회로 하고, 구체적인 조정시기는 운영진이 공지한다.

         2. 운영진에서 특별히 공지하는 핸디캡 재조정 기간 외에는 핸디캡에 관한 별도의 상향조정은 하지 않는다.

         3.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회원은 조정기간 내에 운영진에게 사유와 최근 7개의 공식대회 기록을 제출하면 운영진이 심사하여 조정한다.         

 

제 24 조 (협찬금 및 상품협찬)

 

         1. 기념패를 수상한 회원은 협찬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은 성의껏 상품 협찬 및 협찬금을 동호회에 기부할 수 있다.

         2. 공로패 : 동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

 

제 25 조 (시  행)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경기 시작전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Tee-off를 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각조는 마지막조가 경기를 끝낼 때 까지 마지막 홀에서 기다려 격려하도록 한다.

 

  2.  본인 핸디캡의 5언더 이상의 경우 1언더당 오천원을, 5오버 이상의 경우 1오버당 오천원을, 본상 수상자는 일만원을 동호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다. 단, 상한액은 사만원으로 한다.

 

  3.  월례회비는 당일 총비용을 균등히 부담하며 제 6조에 규정한 대회 불참자는 대회 회비의 30%, 무단불참자는 대회 회비 전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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