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ter [중앙일보 박성우]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면허정지 수치)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 이상 (면허취소 수치)~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한 때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원은 그간 0.05∼0.1% 미만은 벌금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30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음주운전할 생각마라.
면허증 경신 주기는....
개정 법률에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던 것을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종 면허의 경우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태국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터바이크, 승용차, 인형, 맥주병 등을 이용해 길거리에 설치한 '가짜 교통사고 설치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