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한 경찰관이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을 공개했는데요. 유용한 정보인 거 같아 오아시스에도 올립니다.^^
경기지방경찰청 화성서부서 조성신 경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있다" 면서 "예전에는 도로위 타이어가 닿은 위치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기리도 했으나 요즘은 누구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동조치의 핵심은 어떤 사진을 찍어놓느냐"라고 말했다.
첫번째 할일은 먼저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것이다. 파손부위나 파손정도, 차량 번호판, 부유물 등을 촬영해 놓으면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사고 당시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찍어야 한다는 것.
조 경관은 "당신이 운전자라면 접촉사고시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것보다는 카메라 전원을 켜며 내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누구나 접촉사고가 나면 내려서 내차가 얼마나 부셔졌나부터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사항을 남겨두기 위해 파손부위를 찍는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조사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거리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거리 사진이리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원거리 사진에서는 많은 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르막이었는지 내리막이었는지 직선인지 커브인지 신호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주변상황은 어떤지 이런 도로상황이 사고가 날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거리 찍는 방법은 사고지점의 사방 약 20~30m 거리에서 4장의 사진을 찍으면 된다.
한가지 조사관이 알려준 중요한 팁 첫번째는 바로 '핸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는 것.
핸들이 돌아간 방향 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피향을 알려주기 때문인데, 특히 진로변경 같은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두번째는 블랙박스의 확인이다.
최근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조사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가 분명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 같았는데 조사받을 때 가해차량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유익한 정보가많아야 싸이트에 자주 들랑달랑합니다.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