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승!
경기위원장입니다.
회칙에 위임전결규정이 없어 견해차로 인한 잡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기진행을 원할히 하고 회원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결규정을 만들어 비용을 진행한다면 집행부가 사업기획 진행에
월할하지 않을까 함니다.
- 다 음 -
첫째:
- 회장전결사항(사무총장): 일반적인 비용(그린피.회원들의 식대.버스사용료.현수막제작비.통신비.
애경사 화환및 경조비.일반관리비 건당 20만원이하.기타경기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된경우20만원이하 )
둘째:
- 운영위원회 사전 동의 사항: 중요사항결정시
가.복장규정:모자.명찰.T셔츠.바람막이.네임텍/디자인컴펌및 가격결정)
나;대형행사 진행시 유명인사 초청으로 비용발생
(해병대사령관.장군.유명연예인.등)
다.기타 공연등으로 비용이50만원 이상들어가는 행사진행시
(군악대초청.의장대초청.등)
라.기타 집행부가 중요결정사항이라 판단된경우.
위와 같은 전결규정에 의해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속하고 투명한 조직체가 되지않을까
생각됨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작은비용도 꼼꼼하게 써야 되겠지만 일일이 영수증하나 증명하라 한다면
그누구도 집행부를 할수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는 경려하는 회원님들의 포용력도
필요하다 생각됨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이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반 내지는 아이디어를
표현해 주시기 바람니다. 필씅!
행사진행후 고생한 후임들을 회장님이 맥주한잔씩 사는경우에는 회비로 써야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