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8 16:10

노인장기요양보험

조회 수 72 댓글 2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대해서 아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금년에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이 동결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요률이 인상되었습니다.

2008. 7. 1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에 일정요률을 가산하여 부과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증가 및 급여범위 확대로 인하여
2009. 1월분 보험료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료가 인상적용되었습니다.
직장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54%(5.08%×1/2)  : 동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건강보험료 × 4.05%     : 2009. 1부터 4.78%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 누구나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보험료는 대상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부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도를 모르고 계시는분이 많아 알려 드립니다.
예를들어 집안어른이 오랜 병환으로 욕창,등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일예로 욕창방지 메트리스를 구입할경우 시중가 약 50만원상당을 
본인부담금 15% 7만5천원에 구입을 할수있게 됩니다.
기타다른제품 ( 환자용침대, 실버카,보행보조차, 지팡이,목욕의자,휠체어,노인건강제품일절등...)도
15%에 구매할수있는데 많은사람들이 홍보부족으로 잘모르는것같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보필공방 www.bofeel.co.kr

성남매장 전화 031-721-9924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본전시장은 성남 모란역8번출구위치, 전시품및 상세설명가능)




 

 
  • 오현운 2009.04.28 17:16
    어찌 그런 분야까지 섭렵하셨능감유. 참 오지랖도 넓으십니당(좋은 의미루다가) ㅎㅎㅎ
  • 임성혁 2009.04.29 09:33
    지후배. 해골동 60세이상 해당되는거지요.ㅎㅎㅎㅎㅎㅎㅎ좋은자료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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