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을 수정하여 "수석 부회장" 과 전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임기1년)
2. 전임회장단과 후임회장단간의 업무인계인수를 회칙에 명시한다.
3. 현재 "홍성안감사"외 1명을 추가로 선정한다(6월 정기모임시)
4. 감사는 4월15일 행사후 1회, 9월28일 행사후 1회 그리고 년말에 감사후 다음 회기로
위임한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운영진 미팅이 진행되어 공지합니다.
2. 전임회장단과 후임회장단간의 업무인계인수를 회칙에 명시한다.
3. 현재 "홍성안감사"외 1명을 추가로 선정한다(6월 정기모임시)
4. 감사는 4월15일 행사후 1회, 9월28일 행사후 1회 그리고 년말에 감사후 다음 회기로
위임한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운영진 미팅이 진행되어 공지합니다.